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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연구사업 선정 제외 과도”

교육부, 1년간 연대 모든 연구소 사업 선정 제외

HK+ 교원 11명 연구소·학사단위 겸직해 규정 위반

“연구재단 암묵적 승인…시정 요구에도 적극 응해”

연세대학교./연합뉴스




연세대가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재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시정 조치 요구를 적극 수용했음에도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의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규모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제대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에서 연세대 산하 모든 연구소를 제외하고 연구비 8억 8,486만여원의 환수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연세대가 HK+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소속을 각 연구소가 아닌 국문과 등 학과로 변경했는데, 이는 지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연세대가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의 교원 11명의 소속을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연세대는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이 학사단위에 겸직할 것을 알렸고 연구재단 측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사업 계획과 승인 단계에서 교원들이 겸직할 것을 명시·설명했고 연구재단은 이를 알면서도 별도의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세대는 교육부의 시정 조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올해 3월 교원들의 소속을 연구원으로 복귀시켰지만, 교육부가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고 반발했다. 제재 처분으로 인한 연세대 소속 연구소 및 연구원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소속 연구소는 207개고 그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공분야 연구소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천문우주학과, 화학과, 미생물교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예비 선정된 과제들을 취소했다. 취소한 3개 과제의 총 연구비는 162억 8,000만원이고 인건비는 75억원에 달한다. 연세대는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의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연세대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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