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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보완입법으로 해소해야”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시하는 토론회 개최

손경식 “노사관계 혼란 커 보완입법 필요”

대체근로 금지규정 등 개선 필요하다 의견 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 노조법 향 과제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총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 노조법의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축사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와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수는 “I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Check Point’를 발간했다. 경총은 오는 18일 이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설명회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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