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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해야"

경총, 노조법 시행령 의견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해고자 등의 사업장 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경영계의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만큼, 교섭노조대표의 지위 유지기간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면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이에 따른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측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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