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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19비행단 군사경찰, 불법촬영 피해자들 성희롱”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나랑 놀지 그랬냐’ 말하기도”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와 성희롱까지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상담소가 접수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19비 수사계장(준위)은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라며 가해자를 옹호했다. 이어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상담소는 수사계장이 A 하사를 옹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라고 지칭하거나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식으로 옹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하는구나”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상담소는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A 하사가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됐으며 이 하사의 USB메모리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다량의 촬영물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주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군사경찰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경 상담소장은 “당시 군사경찰대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만 조치했어도 이후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며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걱정하고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군에서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기에 군에 오래도록 자리한 가해자 중심의 문법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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