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 사건 공범인 이동열·윤석호·유현권·송상희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10~25년의 징역형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 4,32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원도 구형했다.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25년 및 벌금 3조 4,281억 원에 추징금 1조 1,700억 원을 구형했다.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 및 벌금 3조 4,281억 원에 추징금 1조 1,700억 원,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10년 및 벌금 3조 4,181억 원에 추징금 1조 1,400억 원을 구형했다. 유현권 이사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며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덧붙였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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