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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죽네"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이 몰래 둔 녹음기·카메라에 들통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내 "증거 위법하게 수집했다" 반발에

법원 " 남편 행위는 정당방위로 봐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남편이 사용하는 물건에 락스를 뿌렸다.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락스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이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자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종합하면 해당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편 B씨는 A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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