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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해야 소비자 경쟁적 선택 가능"

레지나 콥 美 애리조나 하원의원 '앱 공정성' 컨퍼런스 기조강연

구글 외 다른 결제방식 법안 발의

주 하원 통과했지만 상원서 막혀

韓 전기통신법 통상마찰 없을 것

되레 국가간 힘 합칠수 있는 기회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모든 앱 구매자가 ‘경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 입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의원.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공동 주최한 ‘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의 방향’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개발 업체 이익은 올리고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콥 의원은 애리조나주에서 발의돼 업계 이목을 끌었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HB2005’를 발의한 인물이다. 인앱결제 강제는 스마트폰 앱 유통 플랫폼 내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애플은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수수료 부과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비(非)게임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정보통신기술( ICT) 업계는 인앱결제가 강제될 시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고, 앱 개발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며 인앱결제 수수료에 저항 중이고,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과 스포티파이도 에픽게임즈에게 지지를 보냈다.

콥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개발사들이 구글·애플 외 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콥 의원은 “이 법안이 적용되면 개발자들은 이득을 얻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인앱결제 외 자체 결제수단을 도입하면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현 상황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과 구글은 앱 플랫폼 시장에서 완전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과 구글은 수수료가 앱 개발사와 계약을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개발사 양자간 벌어지는 협상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1대 29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실패했다. 한국에선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앞두고 이와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간 통상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주한미대사관에서 관련 사안이 부당한 차별적 규제라는 의견을 국회에 보내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콥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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