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갑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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