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별공시지' 땅값과 주택가격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대상

경기도청 전경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시행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 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모두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도는 우선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 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