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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부동산탈당조치]혐의 풀린 뒤 복당해도 공천 패널티 잠복

당헌 100조 '탈당 경력자 감산조항'

송영길 "어떤 불이익도 없다"진화에도

감산 공정성 문제 제기 불가피 부담키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대표자리에 앉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가운데 당헌 100조의 ‘탈당 경력자 감산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탈당한 뒤 복당한 인사가 공천을 신청해 경선을 치를 경우 득표에서 25%를 감점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 12명의 의원이 탈당 이후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벗고 복당을 해도 22대 총선에서 경선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한 의원은 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수용하면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복당 후에는 감점 조항에 시달릴 수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감점 조항을 일괄 적용받을 경우 명예 회복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질적인 ‘내로남불’을 끊어내려는 민주당의 결정이 일부 의원에게는 정치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의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지도부는 이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 타진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옛 국민의당에 합류한 탈당파들이 여전히 호남 표심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 30만 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이들 탈당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탈당 인사들의 복당 과정에서 이번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의원들과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탈당 인사들이 이번 부동산 의혹으로 탈당하게 된 의원들에게 부동산 의혹으로 당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감점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감점 규정이 앞으로 당에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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