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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 결정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 송치

피해자라는 참작사유 명기 예정

담당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

당시 과장·팀장, 수사심의위 회부

택시기사 폭행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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