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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 비위 직원 2명 중징계”…하태경 “은폐·축소 의심 돼”

국정원 지난해 성 비위 저지른 2급 파면, 5급 징계 조치

하태경 “국정원이 성 비위의 성역처럼 보여…실망스러워”

김경협 정보위원장 주재로 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지른 2급 직원은 파면하고 5급 직원은 징계 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가 발생한 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사건 인지가 늦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비위 사실이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부처럼 상부에서 은폐·축소한 것 아닌가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 비위의 성역인 것처럼 보여 상당히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성 비위의 성역이 아니냐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국정원은 중징계 했다”며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이날 ‘국민과 국회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에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 지난 7일 여야 의견차로 의결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 역시 30일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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