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암호화폐 투자 막히나…바젤委 '1250% 가중치 적용'

은행, 암호화폐 보유 시

최소 보유액 1,250%에 달하는 안전 자산 확보해야

/출처=셔터스톡




국제 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에 최고 위험자산 등급을 부여했다.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액의 1,250%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에 ‘유니크 리스크’ 등급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에 ‘위험 가중치’를 설정한다. 유니크 리스크 등급에는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즉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보유액의 1,250% 상당의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사항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 상황에 따라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도 논문을 통해 암호화폐 성장이 금융 안정과 은행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라 전 세계 은행 및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바젤위원회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