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M·TSMC, 中 反외국제재법 첫 희생양?

신장면화 사용금지 다국적 기업

화웨이에 공급 중단 TSMC 등

"최우선 소송대상 될수도" 관측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나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신장 면화 사용 금지 방침을 선언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들과 미국의 수출 제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의 협력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M·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H&M과 TSMC 등이 가장 먼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협의에 직접 관여한 톈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예를 들어 화웨이가 경제적 손실을 물어내라며 TSMC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중국 법원은 TSMC에 손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SMC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큰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제재를 존중할지, 중국에서 반외국제재법을 존중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