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스웨덴 패션 브랜드 H&M이나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신장 면화 사용 금지 방침을 선언한 다국적 패션 브랜드들과 미국의 수출 제재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의 협력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M·나이키·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장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화웨이에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첨단 반도체 공급을 끊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제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H&M과 TSMC 등이 가장 먼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협의에 직접 관여한 톈페이룽 베이징대 법대 교수는 “예를 들어 화웨이가 경제적 손실을 물어내라며 TSMC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중국 법원은 TSMC에 손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SMC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큰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미국 제재를 존중할지, 중국에서 반외국제재법을 존중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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