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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억 로또' 원베일리, 전세 놓고 잔금 치른다

법개정 전 모집공고 신청해 거주의무 미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변경...전세 놔서 잔금 가능

분양가 9억 넘어 중도금 대출은 불가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오는 1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강남 10억 로또’로 관심을 모으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베일리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은 최근 래미안 홈페이지에 원베일리의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당초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삼성물산측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민영아파트는 최대 3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만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평)당 분양가가 5,653만원으로 확정됐다. 3.3㎡당 1억원을 넘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이라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 시 잔금 대출도 어려워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면서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원베일리와 인접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의 전세 시세는 16억~17억원에 달한다. 원베일리 전용 59㎡의 분양가는 12억9,500만~14억2,500만원이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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