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5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신설돼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신속 확인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또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 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 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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