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피스텔 감금살인’ 막을 수 있었나…警, 지난해 상해죄 고소사건 불송치

4월말 실종신고 접수했지만, 5월말 상해죄 불송치 결정

경찰 부실수사 의혹 또다시 도마 위로…“다시 살필 것”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의자 2명을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박모(20)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변사자의 가족이 지난해 10월 첫 번째로 가출 신고를 한 데 이어 지난 4월 30일에도 피해자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상해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실종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위 실종 및 고소 사건이 본 살인의 범행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6시께 경찰은 피의자 안모(2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로 화장실에 숨져 있는 박씨를 발견했으며 함께 살던 안씨와 김모(20)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 가운데 학대 정황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 멍과 결박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살아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