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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사각’ 저 때는 ‘특혜’…계륵같은 5인 미만

대체공휴일 적용 두고 갑론을박

영세성 탓에 지원 우선순위다보니

해고·괴롭힘·중대재해 규제 피해

몰려오는 스타트업…5인 미만 ‘과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체공휴일 도입에 5인 미만 기업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상으로는 이 기업군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국민의 쉴 권리는 예외가 없다는 명제로 보면 5인 미만 기업도 함께 쉬어야 한다. 이처럼 5인 미만 기업을 지원 사각지대로 볼 것인가, 과도한 특혜로 볼 것인가는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반복된다. 최근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근로자 수가 적어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5인 미만 기업을 영세성만으로 접근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는 이 법이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고 난색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국민의 쉴 권리는 차별이 불가하다면서 반발한다. 한발 더 나가 5인 미만 기업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까지 촉구하고 있다.

5인 미만 기업은 이처럼 시각에 따라 상반되게 평가된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종의 특혜란 시각이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고로 대표되는 사측의 부당한 대우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괴롭힘 방지법도 5인 미만 기업은 예외다.

반면 영세성을 감안하면, 어느 기업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지원 사각지대란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각종 규제는 유예되고 금전적 지원이 우선됐다. 이는 영세성을 고려한 결과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서도 빠진다.



앞으로 5인 미만 기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이 영세성으로 접근하면, 수익성 높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아우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인 2018년 말 기준으로도 창의성이 무기인 1인 창조기업은 42만7,000곳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작년 창업한 법인기업은 12만3,000개로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6만1,000개 보다 두 배 많았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가 논란이다. 스타트업은 소수 정예로 창업해, 기존 기업과 달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내 분위기로 운영된다는 선입관이 깨지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관리 시스템을 갖춰도 이 같은 불합리한 직장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여러 건 적발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5인 미만 기업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은 능력이 뛰어난 IT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창업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는 근로기준을 지킬 시스템과 인력이 마땅히 없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성장한 뒤에도 창업 멤버 입김이 세다 보니 권위적인 직장 분위기가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스타트업 직장갑질 가해자는 (다른 기업과 달리) 대표가 많다”며 “제보를 보면 능력주의에 빠져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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