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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 상품 출시된다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대출한도도 3억원서 3.6억원으로 늘어

/금융위원회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이 오는 7월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연간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빌려 시가 6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상환 금액은 124만 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 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 측은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 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 8,000명이 5조 5,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 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0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 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 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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