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지역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결혼식·장례식 등의 인원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7월 14일까지 2주간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수도 6명 이하로 제한해 사실상 2.5단계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 두기를 1∼4단계로 줄였다. 단계별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다.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은 1단계에는 따로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4단계 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 역시 1단계에서는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 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중 이용 시설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다중 이용 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현재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은 2주간 다중 이용 시설 등에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 인원 수는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적용한다. 2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단계를 재조정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며 "다음 주에 지자체별로 거리 두기 단계와 세부 적용 방안을 취합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할 방침이다. 새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1·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급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 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 운영도 가능해진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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