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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건’ 결론 짓나…경찰, 변사심의위 개최

서초경찰서장이 위원장…외부위원 4명 포함

“가벼운 사안 아니라 위원회 구성 달리 해”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결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사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에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손씨 사건 변사심의위는 관할서장인 서울 서초경찰서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변사심의위는 형사과장(경정)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지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구성을 달리했다”며 “서장은 투표권한이 없으며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외부위원의 숫자를 경찰 소속 내부위원보다 많게 정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변사심의위가 개최되는 장소 및 시기는 미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평온한 상태에서 변사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기와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건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강 수사나 사건 종결을 결정할 변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제도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마련됐다.



손씨 사건 변사심의위의 외부위원에는 법의학자 등 경찰의 수사 상황과 증거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복수의 단체에 외부위원 추천을 요청해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변사심의위를 세 차례 개최했다. 모두 관할서장의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내부위원의 수가 외부위원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 아버지의 탄원서도 확인했으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도 정밀히 진행할 것”이라며 “변사심의위가 열리기 전에 수사내용과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유족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변사심의위가 심의를 통해 내린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심의위 결과가 나오면 유족과 시민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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