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창호법 시행 2주년…서울경찰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대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931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동기간(2017년 12월~2018년 6월)보다 41.2%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시행 2주년을 맞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기존 0.05%), 면허취소 기준은 0.08%(기존 0.1%)로 강화됐다.



단속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창호법 도입 직전 1년 동안은 총 1만 6,414건이 적발됐는데, 도입 첫 해에는 17.9% 줄어든 1만 3,482건이 적발됐다. 또 2년차에는 1만 2,363건이 적발돼 24.7%까지 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되며 면허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PM)·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