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재건축에도 공공기획 도입…서울시 사업기간 확 줄인다

재개발 이어 '스피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서울시가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현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조합장들과 접촉해 사전 조율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공공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에 공공기획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업 기간이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건축도 이와 비슷한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9월 공공기획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상화 및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련 법을 개정해 9월부터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을 규제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년간 재개발을 통해 13만 가구, 재건축을 통해 11만 가구 등 2025년까지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압구정·목동 재건축 市가 사업단축…은마·잠실5 첫 수혜지 될 듯>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획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주도해 정비 구역 지정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정비계획안이 수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수권소위원회에서 반려돼 답보 상태에 있던 단지들이 서울시의 공공기획 가이드를 받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이들 재건축조합장들과 만나 사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단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넘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민간 재건축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시 의회에 이 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이 같은 방안이 재건축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기존 일반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사업, 고밀 주거 민간 재건축, 개발 소외 지역으로 공공기획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여의도·압구정·목동 등 대규모 단지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 주거 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지 특성상 공익적 필요성이 크거나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공기획 전면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와 동시에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은마·압구정현대·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들과 차례로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 현안 파악과 정비계획 관련 각 단지의 요구 사항 등을 듣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심의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를 사전 점검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를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후 단계에서 규제를 풀고 사업 절차를 단축한다고 해도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도입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그 앞 단계인 안전진단 규제를 정부가 풀기 전까지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