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 퇴출 위기’ 코인거래소, 정부 상대 헌법소원 내나

업계 “정부가 거래소 심사 안하고 은행에 사실상 맡긴 것

해야할 의무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

“은행, 중소거래소 검증 안하는 것 금소법 위반” 주장에

4대 거래소 특혜 시비까지

서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거래소가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향후 자금세탁 관련 문제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신규 거래소에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 만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와 재계약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9월 24일 이후 도미노 폐쇄 위기에 직면한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로서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제일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삼으면서 기형적인 검증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민간기업인 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소 검증 자체를 피하고, 결국 많은 거래소가 검증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소수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금소법 15조를 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우선 은행의 검증을 받고 그 결과 문제가 있어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당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은행이 검증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금소법에 어긋난다는 게 거래소의 주장이다.

아울러 우리와 일일 암호화폐 거래액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개 안팎의 거래소가 영업 중인데, 우리는 지금대로라면 4개 거래소만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이 역시 특혜와 독과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 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비트가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 상장폐지했는데 이 중 ‘피카’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했다. 반면 업비트는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된 드래곤베인(DVC) 재단이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