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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外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길 열린다

당국, 부수업무 통한 허용 추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서비스 가능

출범 준비 중인 신한 '배달 앱'도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리브엠(Liiv M)을 서비스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을 제외한 타(他) 은행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알뜰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한은행이 출범 준비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성공 여부에 따라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테크핀(Tech+Fin)’의 금융시장 공습이 거세지는 상황에 시중은행이 이에 반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을 낸 혁신 금융 서비스에 한해 해당 업권의 감독 규정에 부수 업무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수 업무로 추가가 되면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이더라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혁신 금융 서비스는 시행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해서 부수 업무에 추가하고 이렇게 부수 업무가 추가되면 다른 회사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쳐도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해당 업권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이 대표적인 예다. 은행법은 금융업의 범위를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부수 업무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부수 업무는 △업무용 부동산 임대업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판매 대행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 등이다. 여기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금융위가 공고를 통해 허락하는 업무까지가 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다.

이렇다보니 지금껏 플랫폼을 거머쥔 기술 기업이 금융시장을 잠식해와도 경직적인 대처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전통 금융업에 진출한 뒤로 4년이 흘렀지만 은행이 신산업 진출에 성공한 것은 KB국민의 리브엠이 사실상 유일한 사례다. 가상통신이동망사업(MVNO) 서비스인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부수 업무 관련 규제 적용을 받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했다.

우리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환전 업무에 진출했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10일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뿐이다. 신한은행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음식 주문 중개 서비스는 별도 앱을 통해 올 하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은행의 플랫폼 진출 길을 넓히는 것은 핀테크 시장의 판을 키우기 위함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플랫폼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결제나 신용 등급 등의 단순 정보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치나 취향 등 개인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이 같은 기회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플랫폼 진출을 막고 있는 제도적 장벽이 일부분 낮아지더라도 기존의 소극적 대처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규모 희망 퇴직 등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노조 등의 반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은행 고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노조 측의 반대로 지난 4월 재지정에 진통을 겪었다. 당시 국민은행은 2년간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이 조건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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