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인 거래소 프로비트, 로펌 김앤장과 자문계약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가 국내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김앤장은 프로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자문한다. 특금법 의무사항 이행 사항 점검, 자금세탁방지 체제 구축 지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이 앞으로 수행할 주요 활동이다.



프로비트 자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내 최대 금융기관들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문을 제공 중이다.

프로비트는 지난 3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업계 1위인 ‘지티원’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프로비트는 특금법 시행 취지에 부응해 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대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금융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비시드파트너스(B-Seed Partners)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겸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