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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부동산 과세 부메랑...증여세 신고 재산가액 54%↑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상속·증여 71조...1년 전보다 70% 급증

부의 이전 가파르게 증가

지난해 법인 2개 중 1개는 법인세 안내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2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급증했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증여액이 크게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2020년 귀속 국세통계(143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 각각 41.7%, 54.4% 급증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1,691건,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면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27조 4,139억원으로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중 20억원 이하(10억원 이상)인 구간이 5,126명(44.5%), 재산가액 6조 6,369억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273억원으로 1년 전(49조7,882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불어났다. 2015년 28조4,721억원에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8,000개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절반(50.9%)인 41만9,000개 법인만이 법인세를 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를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들이다.

제조업이 18조 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원(21.2%)을 부담했다. 중소기업은 76만2,000건으로 8.3% 많아졌고, 법인세 부담액도 13조 1,623억원으로 1.8% 늘었다. 반면 일반기업은 40조 4,092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만8,000명으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원이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3% 확대된 710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제일 컸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조5,000억원으로 동학 개미 열풍 덕에 111.6%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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