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올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로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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