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래소득 합산 대출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소득자에만 적용

■7월부터 개인 차주별 DSR 규제

소득 파악 힘든 자영업자는 제외

신용대출 뺀 10년이상 주담대엔

생애 주기 소득 감안해 심사키로





7월부터 ‘무주택 세대 근로소득자’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한도를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객관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는 장래 소득 인정 기준 활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뺀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생애 주기 소득을 감안한 심사가 적용된다.

30일 한 시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지도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LTV·DTI·DSR) 변경 시행 통지’ 문건을 일선 지점의 대출 창구에 전달했다. 문건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이 되는 7월 1일부터는 무주택 세대 근로자가 장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를 7월부터는 개인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낸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제2금융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래 소득을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있다고 치자. 연소득은 3,600만 원이다. 은행에서 금리가 연 2.5%이고 20년 만기인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는 2억 2,600만 원이다. 연간 원리금이 소득의 40%인 1,440만 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3억 원(50%)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예상 소득증가율(23.3%)을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억 5,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 예상 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도 커진다. 실제로 만 24세 예상 소득 증가율(75.4%)을 적용할 경우 장래 소득은 4,957만 원이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대출 한도도 3억 1,3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근로자일 경우에도 장래 소득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당초 금융 당국이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임금 근로자로만 못 박지는 않았다. 문제는 자영업자 등의 예상 소득을 추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별 은행 차원에서 장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무주택 세대 근로자로만 한정한 것이다.

또 장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주택 구입이 목적인 주담대로만 좁혔다. 예상 소득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려서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년이 만기인 신용대출에 장래 소득을 활용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연령별로 예상 소득 증가율을 얼마나 적용할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각 은행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