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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선일보 일러스트'에 10억 손배소

"명예와 인격권 회복할 수 없이 침해돼"

국정원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내기도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잘못 사용한 기자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 전 장관과 딸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소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은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해당 삽화는 가방을 멘 조 전 장관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의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의 칼럼이 조 전 장관의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 이 같은 삽화가 쓰였다.

문제는 지난 21자 혼성 절도단의 사기 사건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해당 삽화를 사용하며 시작됐다. 혼성 절도단 사건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사건과는 무관하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께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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