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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결과 전산 조작 의혹 발견 안 돼"

"무효표 300표 나왔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 없어"

지난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졌다./인천=사진공동취재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법에서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한 결과 전산 조작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투표지 12만여매를 분류기에 통과시켜 이미지 생성작업을 하고 후보별 득표 투표지 숫자를 재확인했다. 또한 사전투표지 4만5,610여매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지난해 총선 투표 이미지 QR코드 분석 결과와 대조했다.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손으로 세는 수동 재검사도 진행했다.

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 300여표가 발견됐으나 QR코드 일련번호와 대조한 결과 조작됐다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증이 필요한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을 마친 뒤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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