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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원금...1인 가구 연봉 4,000만원 이하 받을 듯

460만 가구 제외한 소득 하위 80%, 건보료 중위 180% 검토

月소득 2인 가구 555만원, 4인 가구 877만원 기준 예상

세대주 아닌 개인별 지급, 한도 없어 5인 가구는 125만원

최저임금 받아도 고가 아파트 보유하면 컷오프 시키기로

7월 국회 통과시 대선 6개월 전인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체 가구 중 460만 가구가 제외된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5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가구 단위 소득을 합산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각 납부하는 건보료를 묶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로 시뮬레이션을 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0%냐 81%냐에 따라 소모적인 논란이 1년 전 소득 하위 70% 때와 판박이처럼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제외되는 460만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도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봉 4,000만원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원이다. 또 지난해에는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5만원이 줄게 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가장 최신 데이터다.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컷오프 기준이 마련된다.

지난해 지급한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에게 주고,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 만큼 25만원씩 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들로 구성된 5인 가구는 80% 이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5만원을 받는다. 자신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은 8월, 일반 국민은 9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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