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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민원 무시하고 검사 태만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자금이 옵티머스펀드 대표의 개인 증권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심각한 관리부실로 투자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옵티머스 펀드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접수돼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감사원은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 짓고 징계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감독 내용을 살펴보니 일반투자자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사모펀드를 분할·판매하는 행위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등 부실 대처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선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은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등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투자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7년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듬해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에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해당 민원과 다른 내용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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