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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교섭 여지는 남겨

임시 대의원대회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

7일 조합원 찬반투표·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후 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울산시 북구 자동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을 위한 절차로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나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또 오는 7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제13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후 결렬 선언을 했었다. 노조는 당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도 냈다.

다만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회사 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노조에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2021년 특별주간연속2교대 10만 포인트(2021년 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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