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뚜껑이 붙은 종이팩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가 마련된다.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돕는 한편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포장재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예고 된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 등 생산자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첩합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이 표시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이팩에 플라스틱 마개를 부착하거나, 페트병에 금속 스프링 펌프를 사용했는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도포·첩합 표시 대상이 된다. 이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 2019년 말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표시 재질 중 PVC 표기는 삭제됐고 대신 ‘무색페트’ 분리 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됐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단 업계 부담을 중리기 위해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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