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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뚜껑 붙은 우유팩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별도 배출 도안 나왔다

내년부터 '도포·첩합표시' 의무화

도표첩합표시 도안




플라스틱 뚜껑이 붙은 종이팩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 표시가 마련된다.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돕는 한편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포장재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예고 된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 등 생산자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도포·첩합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이 표시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이팩에 플라스틱 마개를 부착하거나, 페트병에 금속 스프링 펌프를 사용했는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도포·첩합 표시 대상이 된다. 이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 2019년 말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면서 표시 재질 중 PVC 표기는 삭제됐고 대신 ‘무색페트’ 분리 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됐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단 업계 부담을 중리기 위해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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