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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反독점법 위반" 구글 피소

美 36개 주·워싱턴DC 검찰

"시장지배력 남용" 공동 제소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의 모바일 앱스토어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 지방정부의 검찰총장들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을 이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구글이 최근 디지털 기기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앱스토어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까지 징수해 결국 소비자들의 지불 비용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빅테크 기업의 앱스토어 정책은 최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의 경우 자사 정책 위반을 이유로 에픽게임스의 포터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특히 앱스토어의 매출이 커지며 이 같은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앱스토어 결제 금액은 1,4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 숀 레예스 유타주 검찰총장은 "소비자들이 수천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백 달러를 더 지불했을 수 있다"며 "구글의 독점은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소송을 미국 정부가 구글의 사업 관행에 대해 새로운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이후 구글을 상대로 한 네 번째 소송인데 앱스토어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간 법무부와 주 정부 등은 구글의 검색 사업,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냈지만 앱스토어 관련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넷초이스는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이 혁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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