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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되는 종부세, 2% 갈라치기 넘어 사사오입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일단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하되 공시가격의 억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방안과 함께 과세 대상 기준을 3년마다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상위 2% 주택은 공시가 11억 1,000만~1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개정안대로 억 원 단위로 사사오입해 계산하면 공시가 11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 11억 500만 원 주택 소유자는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상위 2%의 공시가가 11억 6,000만 원이라면 과세 대상은 12억 원 이상으로 정해져 상위 2%에 들면서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민주당은 상위 2%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몇만 원의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납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는 해괴한 입법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부당 과세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만 키울 뿐이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다. 같은 논리라면 소득이 연 3,000만 원보다 1만 원 더 많은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제도가 잇단 땜질로 누더기처럼 되는 것은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과세 여부를 퍼센트로 구분하다 보니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59조를 위반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당은 기형적 과세 제도를 만들어놓고 “좋은 집에 살고 서민들을 도와주는 2%는 아너스 클럽”이라고 황당한 얘기를 한다. 종부세법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공평·안정·명확성의 조세 원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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