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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더 옥죄는 中…해외상장 사실상 '허가제'

양대 게임방송 합병도 불허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베이징 사무소의 8일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회원 100만 명이 넘는 자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미 증시 상장 이후 사실상 해외 상장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자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계열사 간 합병도 금지하며 정보기술(IT) 규제를 확대했다.

11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인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국가 안보 위해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중국 기술 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 업체 플레넘의 파트너인 펑추청은 “회원 100만 명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규정 탓에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앞으로 안보 심사를 피해 해외 대신 홍콩으로 상장하려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미국에 갓 상장한 디디추싱과 당국 간 불협화음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상장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달 2일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했고 9일에는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25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자국의 양대 인터넷 게임 생방송 플랫폼인 후야와 더우위의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여러 기업의 기업결합을 사후 문제 삼아 각 건마다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대형 거래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감독총국은 텐센트가 중국 인터넷 게임 서비스 시장의 40%를 차지한 가운데 인터넷 게임 방송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30%에 달하는 후야와 더우위까지 합병되면 텐센트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야와 더우위가 합병할 경우 이용자가 3억 명에 달하는 10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 가치의 거대 인터넷 게임 스트리밍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대형 IT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산업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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