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점 나쁜 택시기사는 카카오 배차 혜택 요금제 가입 못한다


앞으로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035720) 택시 기사는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1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카카오 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의 약관을 이같이 변경해 적용한다.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다 프로 멤버십에 가입을 원하는 신규 가입자, 기존에 프로 멤버십을 사용하다 기한이 만료돼 갱신을 원하는 기존 가입자가 대상이다. 승객에게 받은 평점이 회사가 제시한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은 경우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카카오 택시 이용 승객은 기사에게 별 5개 만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나 회사 입장에서 단순 참고용이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회사측이 택시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평점 관리의 첫 대상인 '프로 멤버십'은 택시 기사가 월 9만9,000원을 내면 여러 가지 배차 혜택을 제공한다.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 주변의 실시간 콜 수요 지도, 단골 승객 배차 혜택 등의 혜택을 준다. 회사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에서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해오신 기사님들께 더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기사님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 업계에서는 평점으로 기사를 관리하면 카카오에 대한 종속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 어쩔 수 없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점 기준까지 더해지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