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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해외 직구 시장 넓힌다

해외제품 펀딩에 전자상거래법 적용

업계 "시장 판도 달라질 것" 전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해외 제품 유통 사업에 뛰어든다. 기존에 리워드형 펀딩 형태를 활용해 국내 최초 출시 상품을 선보이는 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와디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해외 제품 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제품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수성보다는 전자상거래법 아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우선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기로 일반적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의 특수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와디즈는 그동안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한 유형으로 해외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 해외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새로 선보인 제품을 발빠르게 선별해서 국내 대리점 자격으로 판매하는 데 펀딩이 유용하다"며 "새로운 제품을 콘텐츠화해 소개하는 노하우가 뛰어난 와디즈를 통해 해외 직구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와디즈를 통한 해외 제품의 첫 유통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2019년 글로벌 펀딩으로 분류 이후 205건이던 펀딩 프로젝트는 2020년 50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0개가 진행 중이다. 펀딩 금액 또한 2019년 98억 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239억 원을 달성했다. 2021년 상반기까지 149억 원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와디즈 플랫폼을 통한 전체 리워드형 펀딩 중에 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와디즈 관계자는 “가격이나 배송 속도를 경쟁하는 기존 커머스 시장과 달리 '기회를 주는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며 “글로벌 메이커들이 성공 가능성을 점치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첫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보상형 리워드형 펀딩에서도 ‘앵콜펀딩’과 해외 제품 펀딩은 사실상 전자상거래법상 적용을 받는 유통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명확히 유통사업과 크라우드 펀딩의 카테고리를 구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분리된 서비스를 이해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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