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B씨가 계속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만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사건 이틀 전 함께 제주에 입도해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펜션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 현장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한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자처해서 자신의 진술 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깐…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자해 과정을 진술할 때 키득대며 웃기도 했다.
이후 방청석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은 오열했다.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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