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을 하면서 물류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고,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의 물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 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은 불가능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코레일은 철도 유휴부지와 역사(驛舍) 부지 등의 자산을 활용해 제품 보관·분류·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철도 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 수단임에도 운송량이 계속 줄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628만톤으로 2005년(4,167만t)과 비교하면 약 37% 줄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물류의 업역 확대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돼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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