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한 때 자회사였던 음원서비스 ‘멜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텔레콤 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2009년 1월 영업이 부진했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로엔은 이후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음원을 사면 휴대폰 요금 청구 시 합산해 수납해주고 음원 사업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09년까지만 해도 다른 음원 사업자와 비슷한 5.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로엔 측 수수료율을 1.1%로 대폭 낮춰 총 52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깎아줬다.
공정위는 당시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자 SK텔레콤이 로엔 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깎아줬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로엔이 덜 낸 수수료만큼 이를 영업에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멜론이 음원서비스 시장 1위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멜론이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확실히 다지자 지난 2012년 수수료율을 5.5%로 다시 올렸다.
공정위는 또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내부 문건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부당지원 행위인 줄을 알면서도 로엔에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멜론 수수료 수준은 양사 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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