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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상품 설명 간소화' 선택할 수 있다

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창구를 찾아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사가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라도 유사 상품 구매 경험이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가 직접 상품 설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특정 상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에도 이를 줄일 수 있고 금융사가 제공해야 하는 설명서도 하나의 설명서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상품 설명 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후속 조치다.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스스로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다.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설명 의무를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로 구분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열거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또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이 가능하다. 설명 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사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상세 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기면 된다. 설명 방식도 구두 설명 대신 동영상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의 권유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특정 금융 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만 설명해도 된다.

설명서도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금소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설명 의무의 이행 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상시 보완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중 꾸려질 민간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 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 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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