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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언론 통해 범죄자 돼" 정경심 최후진술에 강기정 "사냥하듯 한 가족 망가뜨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2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1심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정 교수 법정 최후진술과 관련,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의 법정 최후진술 전문을 공유한 뒤 "맹수가 사냥하듯 한 가족을 망가뜨렸다"고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법의 짓인가, 사람의 짓인가, 야망을 품은 맹수의 짓인가"라고도 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탑 본체 2대에 대한 몰수도 청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면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정 교수는 공범이 아니라고 본 부분을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자료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딸아이가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줬다"면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겨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 된 이후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면서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학들이 스펙에 대해 적절한 평가할 것이고, 스펙이 과장됐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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