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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없다"…독립투자자문업 등록 4년째 ‘0’

판매사와 제휴 못해 시장성 떨어져

투자권유대리인 활발한 것도 영향

"투자자보호 수단으로 필요" 의견도





지난 2017년 한 국내 투자자문사는 금융 당국에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 등록할지 검토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투자자문업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투자자문사의 대표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자문료를 받아서는 시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재도 제도상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독립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은행 등 대형 판매사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국내 투자자문업 풍토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외면을 받고 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판매사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오직 일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자문 수수료를 통해 운영하는 자문사다. 영국에서는 전체 투자자문사의 88%가 독립투자자문업자일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금융위원회도 2017년 영국 사례를 참고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했다. 소비자 보호와 일반 투자자 대상 고품질의 투자 자문 서비스를 한 번에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에는 카드·보험·은행 관련 상품까지 자문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독립투자자문업의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판매사로부터 받는 커미션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은행·증권사가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금융 상품과의 제휴도 불가능하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위탁금의 1% 미만 수준의 자문 수수료만 받으며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굳이 독립투자자문사를 찾을 유인이 적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국과 달리 증권사 등과 제휴를 맺은 투자권유대리인이 많다”며 “금융사 창구에서 상품 설명도 다 해주고 온라인 정보도 많다 보니 굳이 수수료를 내고 독립투자자문업자를 찾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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