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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사방 2인자 강훈에 30년 구형…강훈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해,사죄한다"

1심서 징역 15년 선고, 檢 2심서 30년 구형

강 씨 측 "장기기증 서약, 매일 같이 봉사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서 15년을 선고 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날 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 기증을 선택할 정도로 반성하고 있다”며 “신상이 공개되서 재범 우려가 적고 나이가 어려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강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또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저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씻어나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하기도 했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9년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비롯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의 탄생부터 박사방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인물로 '박사방 2인자’라고 불렸다. 검찰은 강씨에게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달 26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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