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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구글 갑질방지법의 후유증

박현익 바이오IT부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은 사실상 앱 마켓의 수익 활동을 가로막는 법안이다. 앱 마켓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원천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성 법안이 나오게 된 데는 구글의 책임이 크다. 구글은 그동안 ‘개방성’을 강조하며 앱 생태계를 확장해오다 갑자기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하자 일방적으로 결제 정책을 바꾼 것이다. 소비자 후생 감소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어질 후유증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갈등 구조는 구글이라는 앱 마켓 사업자 아래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그 아래에 있는 출판사·창작자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결돼 있다. 지금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구글을 상대로 나머지 모두가 맞서는 형국이지만 언제든 불똥이 아래로 튈 수 있다. 음원·웹툰 안에서도 다양한 외부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쉽지 않게 된다. 정확한 음원·웹툰 판매량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마케팅을 위한 소비 트렌드 파악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앱 마켓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플랫폼도 위축시킬 수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이 현재는 앱 마켓에만 적용될 예정이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유발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급한 마음에 만들어진 법이 국내 IT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하진 않을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은 아닐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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