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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적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로 시세 높인 뒤 3자 중개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 신속 이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 지난 2월 일제 점검 및 엄중 조치키로 결정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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