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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위반 교회 대면예배땐 시설폐쇄 검토”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방역 수칙 위반 전력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할 경우 시설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또 위반하는 교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에 더해 시설 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과장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자치구(성북구)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설득 중이며,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에게 방역 수칙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에서 수백 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 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고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고,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단계에서도 종교 시설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 방역 수칙을 20일부터 적용 중이지만 종교 시설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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